노무·급여 계산기

연봉 실수령액 계산기

연봉 또는 월급에서 4대보험과 소득세를 빼고 통장에 들어오는 금액을 계산합니다. 공제 항목을 하나씩 펼쳐 볼 수 있습니다.

적용 기준 · 2026년 기준 보험요율 · 현행 소득세율

입력 기준
원

퇴직금 별도 기준으로 입력하세요.

원

식대는 월 20만원까지 비과세입니다.

명

본인 포함

명

고용보험 사업주 부담분에만 영향을 줍니다.

입력값은 기기 안에서만 계산되며 서버로 전송되지 않습니다.

월 예상 실수령액

3,395,570원

세전 월 4,000,000원 · 공제 합계 604,430원 · 연 실수령 40,746,840원

세부 내역 펼치기
세전 월 급여
4,000,000원
비과세액
-200,000원
과세 대상 보수
3,800,000원
국민연금근로자·사업주 각 4.75%
-180,500원
건강보험근로자·사업주 각 3.595%
-136,610원
장기요양보험건강보험료의 13.14%
-17,940원
고용보험실업급여 0.9% + 사업주 고용안정 0.25%
-34,200원
소득세 (추정)
-213,800원
지방소득세
-21,380원
공제 합계
-604,430원
월 실수령액
3,395,570원
  • 소득세는 연간 근로소득공제·인적공제를 적용한 추정치입니다. 실제 공제액은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를 따르며 연말정산으로 정산됩니다.
  • 산재보험은 업종별 요율로 사업주가 전액 부담하므로 이 계산에서 제외했습니다.
광고 영역 (결과 아래)

계산식과 근거 법령

월 실수령액은 세전 급여에서 근로자 부담 보험료와 세금을 뺀 금액입니다.

과세 대상 보수 = 월 급여 − 비과세액(식대 등)
국민연금   = 과세 대상 보수 × 4.75%  (기준소득월액 상·하한 적용)
건강보험   = 과세 대상 보수 × 3.595%
장기요양   = 건강보험료 × 13.14% 의 절반
고용보험   = 과세 대상 보수 × 0.9%
소득세     = 연간 과세표준에 기본세율 적용 후 세액공제 차감 ÷ 12
지방소득세 = 소득세 × 10%

소득세는 근로소득공제·인적공제·연금보험료공제를 반영한 추정치입니다. 회사는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라 원천징수하므로 실제 공제액과 차이가 날 수 있고, 차액은 연말정산으로 정산됩니다.

비과세액을 꼭 넣으세요

식대는 월 20만원까지 비과세이고, 자가운전보조금은 월 20만원, 출산·보육수당은 월 20만원 한도로 비과세입니다. 비과세액은 보험료와 세금의 기준에서 빠지므로 실수령액이 올라갑니다.

부양가족 수가 미치는 영향

1명당 연 150만원의 기본공제가 적용됩니다. 본인은 항상 포함되므로 최소 1명이며, 배우자와 부모·자녀는 소득·나이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연봉에 퇴직금이 포함돼 있다면

연봉에 퇴직금이 포함된 계약이라면 실제 월 급여는 연봉의 1/13 수준입니다. 이때는 월 급여 기준으로 바꿔 입력하는 편이 정확합니다.

적용한 법정 기준

2026-10-18 확인 · 계산기에서 적용 기준 연도를 고를 수 있습니다.

항목2026년2027년
최저임금시급 10,320원주 40시간·월 209시간 환산 기준출처시급 10,700원2026년 8월 고시. 주 40시간·월 209시간 환산 기준출처
국민연금9.5% · 기준소득월액 41만~659만원기준소득월액 상·하한은 2026.7.1~2027.6.30 적용분 (A값 변동률 3.4% 반영). 요율은 2033년까지 매년 0.5%p 인상 일정출처10.0% · 기준소득월액 41만~659만원요율은 2033년까지 매년 0.5%p 인상 일정에 따른 값.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은 2027.6.30까지 적용분이며 2027년 7월에 재조정된다출처
건강보험7.19%2025년과 같은 7.19% (근로자·사업주 각 3.595%)출처7.19%2026년과 같은 7.19%로 동결출처
장기요양보험소득 대비 0.9448%소득 대비 0.9448% (2025년 0.9182%에서 인상). 건강보험료 대비로는 0.9448 ÷ 7.19 = 13.139%출처소득 대비 0.9994%2026년 10월 30일 장기요양위원회 의결. 소득 대비 0.9994%, 건강보험료 대비 13.90%출처
고용보험실업급여 근로자 0.9%실업급여 계정 1.8%를 노사가 절반씩 부담.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부담금은 사업주만 부담출처실업급여 근로자 0.9%미확정실업급여 계정을 1.8%→2.0%로 올리는 정부안이 2026년 9월 고용보험위원회 심의를 거쳤으나 법령 개정 전이라 현행 0.9%로 계산한다. 개정되면 근로자 부담은 1.0%가 된다출처
광고 영역 (해설 중간)

자주 묻는 질문

계산 결과가 회사 급여명세서와 다릅니다.
회사는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의 80%·100%·120% 중 선택한 비율로 원천징수하고, 건강보험료는 전년도 보수총액 기준으로 부과한 뒤 연말에 정산합니다. 이 계산기는 연간 세액을 12로 나눈 추정치라 월별로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4대보험 중 산재보험은 왜 없나요?
산재보험료는 업종별 요율로 사업주가 전액 부담하므로 근로자 실수령액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연봉 5,000만원이면 실수령액은 얼마인가요?
부양가족 1명·비과세 20만원 기준으로 월 350만원 안팎입니다. 부양가족 수와 비과세액에 따라 달라지므로 위 계산기에 직접 넣어 확인하세요.

관련 계산기

본 사이트의 계산 결과는 공개된 법정 기준을 바탕으로 한 참고용 추정치이며, 실제 지급액·공제액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고용노동부 또는 공인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