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을 받지 못했다면 무엇부터 확인할까
지급기일을 확인하고, 계산 자료를 모아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는 순서를 정리했습니다.
게시 2026-11-01 · 수정 2026-11-01
퇴직금을 받지 못했다면 먼저 퇴직일과 지급 약속일을 기록하세요. 사용자는 원칙적으로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특별한 사정이 있고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을 연장하기로 합의했다면 그 합의 내용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단순히 회사의 다음 급여일이 늦다는 사유만으로 자동 연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1. 금액보다 먼저 날짜와 근무 기록을 확인하세요
입사일, 마지막 근무일, 퇴직일을 구분해 적고 근로계약서와 급여명세서를 모읍니다. 퇴직금 계산에는 계속근로기간과 퇴직 전 임금 자료가 중요합니다. 저희 퇴직금 계산기에서 예상액을 확인하되, 계산 결과는 진정의 출발점으로 사용하세요. 실제 산정에서는 임금 항목, 휴직기간, 통상임금과 평균임금 비교 등 개별 사정이 반영될 수 있습니다.
자료는 한 달씩 묶으면 설명하기 쉽습니다. 출근부 또는 근무표, 급여명세서, 통장 입금내역, 상여금 지급내역, 퇴직 의사를 알린 문자나 이메일을 날짜순으로 정리하세요. 회사와 주고받은 지급 약속도 보관합니다.
2. 미지급 사실을 명확히 알리세요
회사에 퇴직일, 예상 퇴직금, 현재까지 받은 금액, 미지급액을 적어 지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구두 통화만 했다면 이후에 문자나 이메일로 핵심 내용을 남겨 두는 것이 좋습니다. 금액에 다툼이 있다면 회사가 사용한 계산 기간과 임금 항목을 요청해 비교하세요.
3. 노동포털에서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지급기일이 지났다면 고용노동부 노동포털의 체불임금 해결 안내에 따라 온라인으로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거나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관서를 방문해 상담할 수 있습니다. 진정서에는 근무기간, 약정 임금, 퇴직일, 지급된 금액과 미지급액을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근로감독관은 양측의 자료를 조사하고, 체불이 확인되면 사업주에게 시정을 지시합니다. 모든 자료가 처음부터 완벽할 필요는 없지만, 근로계약서·근무기록·입금내역처럼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많이 준비할수록 설명이 수월합니다.
회사가 지급할 능력이 없다고 한다면
진정만으로 지급이 해결되지 않는 경우 간이대지급금 등 지원제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상, 청구기한, 상한액은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퇴직자의 경우 체불확인서 경로에는 퇴직일 다음 날부터 1년 이내에 진정 등을 제기해야 하는 요건이 있으므로 오래 기다리지 않는 편이 좋습니다. 자세한 조건은 노동포털의 간이대지급금 안내에서 확인하세요.
제출 전 체크
- 퇴직일과 퇴직금 지급기일을 확인했는가?
- 근로계약서, 근무기록, 급여명세서, 통장 내역을 모았는가?
- 이미 지급받은 금액과 미지급액을 구분했는가?
- 회사와의 지급 약속을 보관했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