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급여 계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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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이 빠졌다면 어떤 자료를 모아야 할까

주 15시간 기준과 출근 기록, 급여명세서를 함께 확인하는 실무 순서입니다.

게시 2026-11-01 · 수정 2026-11-01

주휴수당이 빠졌다고 느껴진다면 시급에 8시간을 곱하기 전에 계약상 근무시간과 실제 출근 기록을 확인하세요. 주휴수당은 모든 일주일에 같은 금액으로 생기는 수당이 아닙니다. 근로시간과 소정근로일, 근로관계가 유지된 기간에 따라 판단합니다.

무엇을 먼저 확인하나요?

고용노동부 안내에 따르면,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해당 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주휴일이 부여됩니다. 먼저 근로계약서에 적힌 요일별 시간과 휴게시간을 확인하고, 실제 근무표와 대조하세요. 휴게시간은 근로시간과 구분해야 합니다.

근무시간이 주마다 달라지는 경우 한 주만 잘라 단정하지 말고 근로계약의 내용과 근무표를 여러 주에 걸쳐 정리해야 합니다. 퇴사한 주에는 근로관계가 언제 끝났는지도 확인하세요. 구체적인 사례에서는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증거는 세 묶음으로 정리하세요

  1. 약속된 근로조건: 근로계약서, 채용 공고, 시급과 요일을 정한 문자나 메신저 대화.
  2. 실제 출근: 출퇴근 기록, 교대표, 업무 지시 메시지, 날짜가 남은 작업 내역.
  3. 받은 임금: 급여명세서, 급여대장, 통장 입금내역. 명세서에 주휴수당이 별도 항목으로 있는지, 시급에 포함한다고 설명한 내용이 있는지 살펴보세요.

이 자료를 주차별로 표기하면 “몇 주에 어떤 요건을 충족했고 얼마를 받았는지”가 보입니다. 회사가 계산한 방식이 있다면 그 근거도 요청하세요.

예상액은 어떻게 비교하나요?

주휴수당 계산기에 시급과 주 소정근로시간을 넣어 예상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주 20시간을 일하는 단시간 근로자의 주휴수당은 주 40시간 근무자와 같은 8시간분으로 계산하는 방식과 다를 수 있습니다. 계산기의 예상액과 실제 명세서를 비교한 뒤 차이가 난 주와 금액을 기록하세요.

미지급이 확인되면 사업장에 산정 근거를 문의하고, 해결되지 않으면 고용노동부 노동포털의 임금체불 진정 절차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진정서에는 단순히 “주휴수당 미지급”이라고 쓰기보다 대상 주차, 근무시간, 출근일, 받은 금액을 함께 적는 것이 좋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주휴수당 안내, 고용노동부 1350 주휴수당 상담 사례, 고용노동부 노동포털 체불임금 해결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