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급여 계산기

4대보험료 계산기

월 보수액을 넣으면 국민연금·건강보험·장기요양·고용보험료를 항목별로 계산하고, 근로자와 사업주가 각각 얼마를 내는지 나누어 보여 줍니다.

적용 기준 · 2026년 기준

원

비과세액을 뺀 금액을 입력하세요.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부담금 요율이 달라집니다.

입력값은 기기 안에서만 계산되며 서버로 전송되지 않습니다.

근로자 부담 합계 (월)

291,520원

사업주 부담 299,020원 · 합계 590,540원

항목근로자사업주
국민연금근로자·사업주 각 4.75%142,500원142,500원
건강보험근로자·사업주 각 3.595%107,850원107,850원
장기요양보험건강보험료의 13.14%14,170원14,170원
고용보험실업급여 0.9% + 사업주 고용안정 0.25%27,000원34,500원
합계291,520원299,020원
  • 산재보험은 업종별 요율로 사업주가 전액 부담하므로 이 계산에서 제외했습니다.
광고 영역 (결과 아래)

계산식과 근거 법령

보험료는 항목마다 부과 기준이 다릅니다.

국민연금   = 기준소득월액 × 9.5%  (근로자·사업주 각 4.75%)
             기준소득월액은 상·하한 적용
건강보험   = 보수월액 × 7.19%  (각 3.595%)
장기요양   = 건강보험료 × 13.14%  (각 절반)
고용보험   = 근로자 0.9% + 사업주 0.9% + 고용안정 부담금(사업주)
산재보험   = 사업주 전액, 업종별 요율

보험료는 항목별로 10원 미만을 절사해 계산했습니다.

기준소득월액 상·하한

국민연금은 보수가 아무리 높아도 상한액까지만, 낮아도 하한액만큼은 부과합니다. 상·하한은 매년 7월에 바뀌므로 이 계산기도 고시에 맞춰 갱신합니다.

사업주가 더 내는 이유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노사가 절반씩 부담하지만, 고용보험은 실업급여분만 절반이고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부담금은 사업주만 냅니다. 산재보험은 전액 사업주 부담입니다.

두 군데 이상에서 일한다면

건강보험은 사업장별로 각각 부과되고, 국민연금은 합산 소득이 상한을 넘으면 사업장별로 안분합니다.

적용한 법정 기준

2026-10-18 확인 · 계산기에서 적용 기준 연도를 고를 수 있습니다.

항목2026년2027년
최저임금시급 10,320원주 40시간·월 209시간 환산 기준출처시급 10,700원2026년 8월 고시. 주 40시간·월 209시간 환산 기준출처
국민연금9.5% · 기준소득월액 41만~659만원기준소득월액 상·하한은 2026.7.1~2027.6.30 적용분 (A값 변동률 3.4% 반영). 요율은 2033년까지 매년 0.5%p 인상 일정출처10.0% · 기준소득월액 41만~659만원요율은 2033년까지 매년 0.5%p 인상 일정에 따른 값.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은 2027.6.30까지 적용분이며 2027년 7월에 재조정된다출처
건강보험7.19%2025년과 같은 7.19% (근로자·사업주 각 3.595%)출처7.19%2026년과 같은 7.19%로 동결출처
장기요양보험소득 대비 0.9448%소득 대비 0.9448% (2025년 0.9182%에서 인상). 건강보험료 대비로는 0.9448 ÷ 7.19 = 13.139%출처소득 대비 0.9994%2026년 10월 30일 장기요양위원회 의결. 소득 대비 0.9994%, 건강보험료 대비 13.90%출처
고용보험실업급여 근로자 0.9%실업급여 계정 1.8%를 노사가 절반씩 부담.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부담금은 사업주만 부담출처실업급여 근로자 0.9%미확정실업급여 계정을 1.8%→2.0%로 올리는 정부안이 2026년 9월 고용보험위원회 심의를 거쳤으나 법령 개정 전이라 현행 0.9%로 계산한다. 개정되면 근로자 부담은 1.0%가 된다출처
광고 영역 (해설 중간)

자주 묻는 질문

월 300만원이면 4대보험료가 얼마인가요?
2026년 기준 근로자 부담은 약 29만원입니다. 위 계산기에 보수를 넣으면 항목별 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르바이트도 4대보험에 가입하나요?
월 60시간(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면 국민연금·건강보험 가입 대상입니다.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근로시간과 관계없이 가입합니다.
산재보험료는 왜 안 나오나요?
업종별로 요율이 크게 달라 일괄 계산이 어렵고, 전액 사업주 부담이라 근로자 공제액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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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이트의 계산 결과는 공개된 법정 기준을 바탕으로 한 참고용 추정치이며, 실제 지급액·공제액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고용노동부 또는 공인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